[26.08.06] 제주동부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1. 개요
대상 사건: 故 현승준 순직 교사 관련 학교 교장·교감 불송치 결정
활동일: 2월 6일
주요 활동: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및 입장문 발표
2. 이의신청 배경
경찰은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점, 해당 교장·교감이 사립학교 소속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유가족은 이번 결정이 학교 관리자 대응의 적절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
3. 주요 주장
교권보호 대책 미작동: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보호조치 부재: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으나 학교·교육청 모두 실질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함
수사 과정 불신: 악성 민원인, 사이버 명예훼손에 이어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잇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의 충분성에 의문 제기
4. 향후 요구사항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비극의 원인 규명 요구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 공백 개선을 위해 진실 규명·제도 개선·책임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