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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6] 제주동부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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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상 사건: 故 현승준 순직 교사 관련 학교 교장·교감 불송치 결정

  • 활동일: 2월 6일

  • 주요 활동: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및 입장문 발표

2. 이의신청 배경

  • 경찰은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점, 해당 교장·교감이 사립학교 소속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 유가족은 이번 결정이 학교 관리자 대응의 적절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

3. 주요 주장

  • 교권보호 대책 미작동: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보호조치 부재: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으나 학교·교육청 모두 실질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함

  • 수사 과정 불신: 악성 민원인, 사이버 명예훼손에 이어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잇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의 충분성에 의문 제기

4. 향후 요구사항

  •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비극의 원인 규명 요구

  •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

  •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 공백 개선을 위해 진실 규명·제도 개선·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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