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원칙
투명성
모든 후원금의 사용 내역과 운영 활동을 매년 공개하며, 회원과 후원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성
유가족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과 자원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책임감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후원금을 지정된 목적에 따라 책임감 있게 운영합니다.
존중과 배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활동에서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행동강령
1.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 모든 후원금은 협회의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지 않습니다.
- 매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모든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 임직원의 청렴 의무
-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서는 미리 공개하고 회피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원·유가족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유가족의 사연과 신청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유가족의 동의 없이 사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 자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차별 금지
- 성별, 연령, 종교,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5. 사회적 책임
- 교사 및 유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관련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비윤리 행위 신고
협회의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 채널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 contact@siren-org.kr
- 전화: 02-0000-0000 (평일 09:30 ~ 18:00)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OO길 OO, O층
제정일: 2026년 1월 1일 · (사) 교사유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