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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

대전의 24년 차 초등교사가 수년간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3년 9월 세상을 떠난 사건. 아동학대 고소로 10여 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 2023.09.07

2023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년 차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이전 학교 재직 시절부터 수년간 일부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10여 개월간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이초 사건 직후였던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에게 가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사회에 알렸습니다. 유족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교원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구조, 그리고 반복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협의회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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